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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위촉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명시됐다 해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06.11.21 서울행법 2006구합22286)
2016-04-25
660
115
장례식업 접객실 보조원들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있지 않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06.11.3 서울고법 2005누15023)
2016-04-25
661
114
1.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다 2.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채권
2016-04-25
541
113
SCA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2006.7.14 서울고법2006나9516)
2016-04-25
593
112
소위 통경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06.7.13 대구지법 2005고정5719)
2016-04-25
572
111
이사로서 모든 업무에 관해 재량을갖고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업무집행에 관하여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수 없다(2006.7.4 서울행법2005구합36
2016-04-25
563
110
근무지가 종교시설로 일부 종교행위를 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200.
2016-04-25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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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도그베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2006.6.15 서울고법 2005누23918)
2016-04-25
551
108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006.4.14 광주지법 200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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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가 원청징수되지 아니하였고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2006.3.28 서울행법2005구합27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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