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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5.11.21 서울고법95구2410)
2016-04-25
607
155
지입회사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 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1995.11.10 대
2016-04-25
555
154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 할수 없다(1992.12.24 대법92도2341)
2016-04-25
557
153
지입차주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후 자기계산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지입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1992.4.28 대법90도2415)
2016-04-25
539
152
공립국민학교 교장이 채용한 일용잡급직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1992.4.14 대법91다45653)
2016-04-25
439
151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1990.10.12 대법90도1214)
2016-04-25
514
150
조건부 사무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1989.9.26 대법 89도1191)
2016-04-25
444
149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대표이사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없고 관리인에 그 책임이 있다(1989.8.8 대법 89도436)
2016-04-25
463
148
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인 자는 임금청산 의무자이다(1989.4.25 대법87도2129)
2016-04-25
548
147
근로자 친선을 위한 배구대회와 관련하여 일어난 폭행은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1989.2.28 대법88다카8682)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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