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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로서 일반병원에 배치되어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 지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자는 근로자이다(1996.2.9 대법95다28731)
| 노동판례
2016/04/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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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공중보건의로서 일반병원에 배치되어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ㆍ지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자는 근로자이다 ( 1996.02.09, 대법 95다 28731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요 지】 1. 의사가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12.14, 법률 제 4430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거의사에 편입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종사 명령에 의하여 의료법인 소속의 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절차를 달리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이라 할 수 없고, 위 전면 개정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비로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당연히 전문직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그가 병원에 배치된 뒤 의료재단으로부터 병원의 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내지는 지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의료법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이 되기 전의 공중보건의사가 사망 당시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었지만 휴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편도선염이 갑자기 기도폐쇄로까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비록 위 사망에 이른 데에는 위 공중보건의사의 치료 태만이나 다소의 방만한 생활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중보건의사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재해라고 인정된다</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원심판결/대전고법 1995.6.5, 선고 94나666 판결</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주 문】상고를 기각한다.</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유】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1. 제1점에 대하여</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오×하는 1989.2.23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료법 제5조 소정의 일반의사 자격을 취득한 뒤 구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0조, 제51조에 의하면 징집되어 의무 사관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공군중위로 임명됨과 동시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1.12.14, 법률 제4430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공중보건의사로 1989.4.24부터 1992.4.23까지 충청북도 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으면서 전역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실, 위 망인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공중보건의사로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로부터 1990.4.23까지 피고 법인 산하의 제천서울병원에서 전·후반기교육, 임상실습교육을 받은 뒤 충청북도지사의 종사명령에 의하여 그 다음날부터 1991.5.31까지는 단양군보건소에서, 1991.6.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는 피고 산하의 단양서울병원에서 각 근무한 사실, 위 망인은 위 단양서울병원에 배치된 뒤 피고로부터 위 병원의 정형외과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어 그에 상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매월 금 1,500,000원씩의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하다가 1991.8.26경 앓던 감기가 악화되어 후두 및 기관염에 의한 극심한 부종으로 기도가 폐쇄되어 질식,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위 망인은 병역의무를 대신한 공중보건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의 감독하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법인 산하의 단양서울병원에 지정·배치되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하겠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와 같이 지정·배치된 위 병원에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직접 업무에 관한 지시 내지 지휘를 받으면서 피고 법인에게 의료노무를 제공하고 피고 법인으로부터 그 노무 제공에 따른 보수를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위 망인은 피고 법인에 소속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지체없이 당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지역 및 근무기관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망인은 위와 같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종사 명령에 의하여 피고 법인 소속의 병원에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절차를 달리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전면 개정된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비로소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도 공중보건의사가 당연히 전문직 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위 망인이 위 단양서울병원에 배치된 뒤 피고로부터 위 병원의 정형외과과장 직무대리로 보임되어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내지는 지휘를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고 매월 금 1,500,000원씩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 법인 소속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체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공중보건의사인 신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 제2점에 대하여</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오×하가 위 사망 당시 위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감기로 인한 편도선염을 앓고 있었지만 휴진도 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진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편도선염이 갑자기 기도폐쇄로까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비록 위 사망에 이른 데에는 위 오×하의 치료 태만이나 다소의 방만한 생활이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오×하의 사망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서 더 나아가 위 오×하의 사망 당시 피고 법인으로부터 의료노무 제공의 대가로 받아 온 매월 금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보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3. 제3점에 대하여</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위 오×하가 사망한 다음 원고들에게 장례비로 금 3,000,000원,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당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