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식적으로는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갱신.반복 체결된 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을 근로관계의| 노동판례 2016/04/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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