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지부장이 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에 의하여 직원으로 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2005.6.3 서울행법2004구합| 노동판례 2016/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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