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2005.11.10 대법2005| 노동판례 2016/04/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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