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겸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으나 공사감도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1983.6.28 대법 83도1090)| 노동판례 2016/04/25 12:02
이사겸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으나 공사감독이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로 볼 수 없다 ( 1983.06.28, 대법 83도 1090 )

【요 지】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겸 상가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었으나 인부들의 공사감독은 주로 대표이사의 친척되는 공소외인이 맡아 보고 있었으며 노임 등도 대표이사가 동 공소외인을 통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가 부도수표 등 도주한 후로 피고인이 사후수습을 위하여 미불노임 등 채무를 조사확인한 사실뿐이라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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