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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없는 전무이사는 임금 부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죄책을 질 수 없다(1983.10.11 대법 83도2272)
| 노동판례
2016/04/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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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없는 전무이사는 임금부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죄책을 질 수 없다 ( 1983.10.11, 대법 83도 2272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요 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 집행한다도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