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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 인부들을 고용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받아 그들에게 지급한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해당한다(1983.11.8 대법 83도 2505)
| 노동판례
2016/04/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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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 인부들을 고용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받아 그들에게 지급한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 1983.11.08, 대법 83도 2505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요 지】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