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로 볼수 없다(1983.11.22 대법83다카1153)| 노동판례 2016/04/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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