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의 공도관리인은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되며 동 회사가 기일연장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소정의 기일을 도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노동판례 2016/04/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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