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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교장은 학교일반직원에 대한 관계에서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지 않는다 하여도 사용자에 해당된다(1986.7.8 대법 86도722)
| 노동판례
2016/04/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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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사립학교 교장은 학교일반직원에 대한 관계에서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지 않는다 하여도 사용자에 해당된다 ( 1986.07.08, 대법 86도 722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요 지】사립학교 교장이 비록 그 학교일반직직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직원들을 학교에 근무시키면서 학교운영의 일환으로서 그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학교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여 왔을 뿐더러, 학교예산은 학교장이 이를 편성하여 집행하게끔 되어 있다면 교장은 위 일반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