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원도급기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고 임금을 지급하고 장비를 제공하며 지휘.감독을 하여 왔다면 원도급기업이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1986.| 노동판례 2016/04/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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