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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사업경영담당자'라함은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자를 말한다(1988.11.22 대법88
| 노동판례
2016/04/25 12:05
근로기준법상의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1988.11.22, 대법 88도 1162 )
【요 지】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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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근로기준법상의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1988.11.22, 대법 88도 1162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요 지】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