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사업경영담당자'라함은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자를 말한다(1988.11.22 대법88| 노동판례 2016/04/25 12:05
근로기준법상의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1988.11.22, 대법 88도 1162 )

【요 지】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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