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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인 자는 임금청산 의무자이다(1989.4.25 대법87도2129)
| 노동판례
2016/04/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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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인 자는 임금청산 의무자이다 ( 1989.04.25, 대법 87도 2129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요 지】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