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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대표이사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없고 관리인에 그 책임이 있다(1989.8.8 대법 89도436)
| 노동판례
2016/04/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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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대표이사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없고 관리인에 그 책임이 있다 ( 1989.08.08, 대법 89도 436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이 유】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대표업무집행과 재산관리 및 처분권 등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그 종업원과의 관계도 회사 대 종업원의 관계로부터 관리인 대 종업원의 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위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