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대표이사는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없고 관리인에 그 책임이 있다(1989.8.8 대법 89도436)| 노동판례 2016/04/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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