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5.11.21 서울고법95구2410)| 노동판례 2016/04/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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