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급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질상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19| 노동판례 2016/04/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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