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독자적인 업무를 담당집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맡은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 대표이사는 사업주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할 수 없다| 노동판례 2016/04/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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