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1999.2.9 대법97다56235)| 노동판례 2016/04/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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