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1999.6.23 서울지법99노36| 노동판례 2016/04/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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