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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된다(1991.11.8 대법91다27730)
| 노동판례
2016/04/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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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전공의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므로 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된다 ( 1991.11.08, 대법 91다 27730 )</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요 지】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으로 대학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수련의의 지위는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법 제28조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고용계약 체결시에 퇴직금제도를 설정 내지 퇴직금 지급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8조가 정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