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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있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의무는 없다 (2010.01.21, 서울행법 2009구합23| 노동판례 |
2016/04/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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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결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일반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안을 내는 것과 같이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있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의무는 없다.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건 : 2009구합23211 필수유지업무재심결정취소 * 원고 : ○○교통공단노동조합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공사 * 변론종결 : 2009.11.12. * 판결선고 : 2010.1.21.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9.6.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앙2008필수46, 47 필수유지업무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500여명을 고용하여 ○○ㆍ양산지역의 지하철 운송ㆍ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1988.2.16. 설립되어 현재 2,800여명이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와의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2008.10.8.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002008필수7)는 2008.10.24. 별지 ‘업무별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기재와 같이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09필수46, 47)는 2009.6.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초심결정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비율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높아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수준이고, 특히 차량 운전업무의 유지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토요일에 대하여 평일의 기준을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이 사건 초심결정은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운용기관사ㆍ차량의 월상검수ㆍ자동검사ㆍ기술지원업무ㆍ장비분소업무 등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켰다. (3) 원고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의 결정 이외에 노사간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장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도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초심결정 및 재심결정은 당사자가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 제5항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도 위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위 결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 사건 초심결정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주장에 다름없어 정당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내용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지역의 교통현황 및 운송수단의 특징, 시스템 운용관련 체계, 여타 교통수단의 여건, 지하철의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중의 안전과 지하철을 이용한 생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열차의 평일 평균운행률을 61.4%(다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50%)로 정하고, 이에 따라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무하여야 할 필요인원을 평일 860명(공휴일 810명)으로 정하여 전체근로자 3,480명 대비 24.7%(공휴일 23.3%)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공익과 쟁의권을 감안하여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토요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요일과는 달리 유동인구가 많음을 감안할 때 토요일을 평일과 동일한 유지ㆍ운영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초심결정이 쟁의권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는 정도로 필요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을 과도하게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가 부당하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초심결정에서 승무기관사(본선운전)와 함께 차량의 운전업무에 대한 대상직무에 포함된 운용기관사(운용)는 기관사의 출근확인, 음주여부 검사, 승차할 열차지정, 열차운행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직접적으로 열차운행을 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업무는 열차의 안전운행 등 정상적인 열차운행에 직결되는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선로점검ㆍ보수업무는 보선분소와 장비분소에서 수행하는데, 보선분소업무는 선로 순회점검, 유지관리보수, 응급복구, 상황근무 등이고, 장비분소업무는 대형장비이용 검사, 상황근무 등이다. 따라서 장비분소업무는 열차의 안전운행 및 정상운행을 위한 각종 점검 및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이므로 이를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할 만한 이유가 없다. ③ 참가인의 차량정비업무 분야의 대상인원은 320명인데, 세부 업무별 소요인력은 일상검수 199명, 월상검수 68명, 자동검사(차륜전삭 포함) 26명 및 기술지원 27명이다. 위 월상검수, 자동검사 및 기술지원 등도 소정의 검수주기에 도달하였을 때 지정된 정기검수 항목을 검사하는 등 차량안전 분야의 업무범위로서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일반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안을 내는 것과 같이 노사간 의견불일치가 있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노사 당사자간의 의견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이를 유지한 것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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