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의 지부라해도 정해진 임금만 받고 근로소득세 등이 원천징수 되며 직원채용과 징계를 임의로 할수 없는 지부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2004.11.19 서울고법2003누1621| 노동판례 2016/04/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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