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은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2005.1.14 서울중앙지법2004노2705)| 노동판례 2016/04/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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