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사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한다(2005.3.22 서울행법 2004구합32173)| 노동판례 2016/04/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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