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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및 자택대기를 통보에도 불법적인 옥외집회를 주최하과, 근로계약관계와 무관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구속수감 되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 (2010.09.| 노동판례 |
2016/04/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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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복직 및 자택대기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현장복귀라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시위를 하였으며, 요청에 따라 탈의실대기를 통보하고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복직에 따른 업무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와 전혀 무관한 ‘정리해고 반대, 분사저지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구속수감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본연의 근로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갈등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날까지도 “구속되어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출근을 독촉하였다.”라는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복무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제◇○○○○○○○○○ 판결 * 사 건 : 2010구합246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변론종결 : 2010.08.26. * 판결선고 : 2010.09.09.
【주 문】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5.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부해23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업규칙 제57조제13호 전단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라는 해고사유는 그와 같은 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비위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징계사유 1. 관련 참가인은 1998.8.28. ♥◈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학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원고는 2002.8.27. 원고의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력서에 위와 같은 대학교 졸업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사실만을 기재하여 입사하였다. 참가인의 입사시기인 2002.경 현장근로자로 입사한 31명과 2007.5.경 재직 중이었던 생산현장 근로자 67명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유자들이었다. (2) 징계사유 2. 관련 (가) 참가인은 2003.8.30. OOOOO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조합 OOOOO사내하청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다. 참가인은 ♠○○○○○조합의 일원으로서 2004.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OOOOO의 허가 없이 직원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무단 점거하거나 OOOOO 식당에 무단 침입하여 방송 및 고성으로 노동조합 가입 홍보 등을 위하여 집회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OOOOO으로부터 2004.6.23.과 2004.7.12. 참가인을 비롯한 ♠○○○○○조합의 위 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하도급계약 해지 경고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06.7.21.경부터 2006.8.22.경까지 OOOOO 내에서 원고에게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내용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였고, 2006.7.25. 07:05경 다른 근로자 3명과 함께 OOOOO의 허가 없이 OOOOO의 블록적치장 앞에서 작업통로를 막고 작업준비를 방해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를 하였다. 원고는 2006.7.26. OOOOO으로부터 참가인의 시위, 유인물 배포, 집회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았다. (3) 징계사유 3. 관련 (가) 참가인은 2009.6.18.부터 2009.7.16.까지 10회에 걸쳐 OOOOO 출입문 맞은 편 인도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송차량 1대와 “대법원도 인정했다. 이○♣ 사무국장을 즉각 복직시키고 하청노조 현장활동 보장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등 집회․시위 용품을 준비한 후 10여 명의 노조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OOOOO 현장조직 ‘전진하는 노동자회 ’ 의장 전□△ 등이 연사로 나와 참가인의 빠른 복직을 촉구하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참가인은 위 옥외집회에서 “OOOOO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탄압의 모든 곳에 OOOOO이 있다. ▷♤♤♤♤ 사장의 ‘잔머리’는 물거품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사내하청노동자’라는 유인물을 유포하였고, “부당해고, 노조탄압 반성하고 하청노조 현장활동 보장하라.”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OOOOO사내하청지회가 발행하는 2009.8.19.자 및 2009.12.16.자 ‘사내하청노동자’ 유인물에 “조□■ 사장은 참가인이 구속되어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출근을 독촉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였다. (4) 징계사유 4. 관련 (가) 참가인은 2009.7.25. ‘♥▦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분사저지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평택구치소에 구속수감되었다. (나) 참가인은 2009.1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고합90, 126(병합) 사건에서 “참가인이 ♥▦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평택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하여 2009.7.25. 15:20경부터 16:50경까지 평택시내 일원에서 개최된 가두집회에서 교통을 방해하였고, 보도블록을 경찰관들에게 수 회 집어던져 경찰공무원의 불법시위 해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요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이후 참가인은 서울고등법원 2010노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4.16.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 2010도5150호로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인 2010.7.22.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징계사유 1. 관련 ① 취업규칙 제8조제7호는 학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의 경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2항에서는 이력서에 학력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 1. 관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2003.9.경 또는 적어도 2005.1.경에는 참가인의 실제 학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허위학력 기재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03.9.경 참가인의 실제 학력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을 _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1.경 참가인의 학력 허위 기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년 7개월 정도가 경과된 2006.8.22. 징계사유 1. 관련 행위로 인한 학력 허위 기재와 징계사유 2. 관련 행위로 인한 복무규율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던 사실,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사실,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560호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9.5.28. 위 판결(이하 ‘▶◇◇◇’이라고 한다)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5.1.경 참가인의 실제 학력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하여 참가인에게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학력 허위 기재를 징계사유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 2. 관련 ① 참가인의 징계사유 2. 관련 행위는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원청회사인 OOOOO으로부터 시정 요구 및 하도급계약 해지 경고 등을 받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징계사유 2. 관련 행위는 취업규칙 제57조제5호 또는 제12호의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징계사유 2. 관련 행위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징계사유 2. 관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의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마찬가지로 원고가 징계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참가인에게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징계사유 2. 관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사유 3. 관련 ① 참가인의 징계사유 3. 관련 행위도 취업규칙 제57조제5호 또는 제12호의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유인물이나 피켓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그 표현에 일부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위와 같은 유인물의 배부나 피켓 시위는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최한 집회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유인물이나 피켓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참가인이 그와 같은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 및 OOOOO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징계사유 4. 관련 취업규칙 제57조제13호 전단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이 아니라 ‘형의 선고’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더라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중대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헌법 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④ 특히 취업규칙 제57조제13호 전단은 형사 소추된 범죄행위의 내용이나 그로 말미암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 자체를 직접적인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고사유는 될 수 있는 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 제57조제13호 전단의 ‘형의 선고’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까지 참가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이 1심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취업규칙 제57조제3호 전단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참가인의 위 징계사유 4. 관련 행위는 취업규칙 제15조, 제57조제12호의 품위유지 의무의 위반 행위 또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4, 5호증, 을 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참가인은 ▶◇◇◇에 따라 2009.6.10. 원고로부터 복직 및 자택대기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현장복귀라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시위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09.7.21.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탈의실대기를 통보하고 2009.7.23. OOOOO에 참가인의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참가인은 복직에 따른 업무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2009.7.25.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와 전혀 무관한 ‘♥▦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분사저지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구속수감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본☆의 근로제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와의 갈등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09.12.16.까지도 “원고의 사장인 조□■은 참가인이 구속되어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출근을 독촉하였다.”라는 내용을 유인물에 기재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복무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민달기 판사 김종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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