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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 이유 불합격 처리는 차별"
| 노동판례
2016/04/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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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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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입행원 채용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은행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이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시 면접 및 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span><br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Tahoma, 굴림; font-size: 12px; line-height: 20px; word-spacing: -1.33333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진정인 김모씨(남, 20대)는 '대졸신입행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면접까지 통과했으나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탈락했는데, 이는 별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08년 6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7월 노사포거스-</span>